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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화천군,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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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 거주 중·고등학생으로, 사는 곳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3km를 넘고, 통학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면 누구나 하루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것으로, 한 학기에 학생 당 약 35만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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