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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21대 1호 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020-06-1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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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장안은 20년째 연 매출액 4천 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국 157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최대 1조 3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안은 20년째 연 매출액 4천 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국 157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최대 1조 3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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