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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전 영월군의회 의장 '불신임 취소' 항소심 패
2020-06-16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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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전 영월군 의회 의장이 '불신임 결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윤 전 의장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불신임 사유의 중대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책무,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데 이어, 2심도 영월군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의회 건물 내 흡연과 집행부 제출 안건의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윤 전 의장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불신임 사유의 중대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책무,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데 이어, 2심도 영월군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의회 건물 내 흡연과 집행부 제출 안건의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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