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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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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은 오는 11월 말까지 '재난·안전 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대북전단 준비와 운반, 살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원도는 산림분야 560여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대북전단 예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한 연천·파주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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