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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해경, 음주운항 불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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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이며,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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