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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강릉시장 징역 6개월 구형
2020-06-25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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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인사에 있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승진임용인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법 요건을 무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강릉시의 복지부동 인사관행을 바꾸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4명에 대한 직무대리 발탁 인사와 5급 이하 승진 임용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인사에 있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승진임용인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법 요건을 무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강릉시의 복지부동 인사관행을 바꾸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4명에 대한 직무대리 발탁 인사와 5급 이하 승진 임용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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