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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릉카페거리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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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강릉카페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홍보, 마케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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