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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의암호 사고, 노동부도 별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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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G1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역시 '작업 지시' 여부가 중요할텐데요,

노동부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법이어서, 책임 소재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폭우가 쏟아지고 댐 수문이 열린 상황에서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3척이 전복돼 지금까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두 명은 아직 수색중입니다.

경찰은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노동부의 개입 근거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우 속에 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보다는 지시 자체가 있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당사자 외에도 민간업체는 사업주, 행정 기관의 경우엔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인사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드물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일반 사업장도 아니어서 조사와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 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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