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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2> 대학가 자취방 "싸게 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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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등록금도 문제이지만, 꼬박꼬박 나가는 자취방 월세 역시, 크나큰 걱정거리입니다.

개강은 했지만, 비대면 수업이라 자취방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건데요.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도 없어서, 빈방을 싼값에 양도한다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개강하자마자,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취방을 내놓는다는 글이 쇄도합니다./

게시글 대부분에는 '단기 임대'와 '양도'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살지 않는 대학가 빈방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반 년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2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대학가에는 또 다시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에 1.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은 대학생 입장에선, 단기 양도가 그나마 차선책입니다.

다달이 월세는 빠져나가는데, 임대차 계약은 중간에 파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빠른 계약 성사를 위해, 매달 몇만 원씩 월세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솔직히 대면수업이 아니면 온라인 수업은 본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월세는 계속 나가니까, 월세를 조금 메꾸려고.."

자취방 양도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재임대가 이뤄질 경우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양도는 보통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할 경우 시설물의 파손과 월세 미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반환 갈등에 줄줄 새는 방세까지, 새학기에도 대학생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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