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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자가격리 어기고 펜션에 간 4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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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원주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8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 가량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6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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