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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소음보상법 주민 지원사업 포함 요구
2020-09-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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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내 방음과 냉방시설 설치, 학교 등 주민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기준을 80웨이클에서 75웨이클로 하향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입법 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내 방음과 냉방시설 설치, 학교 등 주민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기준을 80웨이클에서 75웨이클로 하향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입법 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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