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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농어업인 수당, 도 60%-시·군 40% 분담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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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분담을 두고 8개월간 이어졌던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농어업인수당 분담 비율 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 60%, 일선 시·군 40%'의 농어업인수당 분담 비율 시·군 단일안을 강원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소요 예산인 625억 1,280만 원 가운데 60%인 375억 768만 원은 강원도가, 40%인 250억 512만 원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농·임·어업에 종사하며 농가경영체 등록을 마친 가구는 모두 8만 9,304가구로, 내년부터 연간 7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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