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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글로벌 스탠더드 상법 개정안 발의
2020-09-1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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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이 기업의 이사가 선의로 내린 경영상 결정으로 손해를 끼쳤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해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법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해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법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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