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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최대 천 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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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원주시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다.

보험을 통해 원주시민은 일사병과 열사병 등 각종 자연재해 때문에 후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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