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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내 등교수업 기준 21일부터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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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완화된 등교개학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유치원, 벽지나 농산어촌 학교는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벽지 학교로 분류된 태백을 제외한 춘천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시 지역은 모든학교가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백 명 넘게 발생한 원주시는 유·초·중학교 밀집도를 3분의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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