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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윤미향 방지3법 대표 발의
2020-09-2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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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시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 공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시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 공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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