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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선관위, 추석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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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와 계도가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정당과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입후보 예정자는 추석 명절 기간 교통편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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