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의암호 참사 방지, '저수지댐법 개정안' 발의
키보드 단축키 안내
지난달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재해 원인에 태풍·홍수·호우·댐 방류를 포함하고,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저수지와 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수위조절과 방류, 수문 개방에 관한 사안과 저수 방류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 안전 조치 내용을 포함해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