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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대책 없는 전동 킥보드.."사고 속출하는데"
2020-10-07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요즘 전동킥보드 인기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1인용 교통 수단이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보급 속도 만큼 자리를 잡지는 못해서 아직 안전 수칙 안지키고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도 없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부딪치고, 부딪치고, 또 부딪칩니다.
춘천에서도 지난 8월 24살 A 씨가 달리던 차와 부딪쳐 크게 다치는 등,
강원도에서는 올해에만 낙상과 충돌 등 전동 킥보드 사고 90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작년의 3배 수준입니다.
"작년 말 전국 2만 대도 안 되던 전동 킥보드는 반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내에도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40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25km인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면허는 필수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도 인도 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한명 이상은 타면 안 된다는 안전 수칙도 있으나 마나.
헬멧 같은 보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모 쓰셔야 되고, 인도로 다니면 안돼요.) 킥보드라고 무시를 하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저도 인도랑 차도 번갈아가면서 타고 있거든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기술 보급을 위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지만, 정작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규제 혁신의 사례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과 같은 규제적인 조치도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앞서고, 정책은 약하니, 업계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라는 말 뿐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에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정도의 법이 논의돼서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고, 안전에 대한 주지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인기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1인용 교통 수단이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보급 속도 만큼 자리를 잡지는 못해서 아직 안전 수칙 안지키고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도 없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부딪치고, 부딪치고, 또 부딪칩니다.
춘천에서도 지난 8월 24살 A 씨가 달리던 차와 부딪쳐 크게 다치는 등,
강원도에서는 올해에만 낙상과 충돌 등 전동 킥보드 사고 90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작년의 3배 수준입니다.
"작년 말 전국 2만 대도 안 되던 전동 킥보드는 반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내에도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40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25km인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면허는 필수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도 인도 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한명 이상은 타면 안 된다는 안전 수칙도 있으나 마나.
헬멧 같은 보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모 쓰셔야 되고, 인도로 다니면 안돼요.) 킥보드라고 무시를 하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저도 인도랑 차도 번갈아가면서 타고 있거든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기술 보급을 위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지만, 정작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규제 혁신의 사례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과 같은 규제적인 조치도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앞서고, 정책은 약하니, 업계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라는 말 뿐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에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정도의 법이 논의돼서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고, 안전에 대한 주지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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