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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주도'.."규제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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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와, 건보공단 등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적지인데, 현실을 못 쫓아가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동전만한 패치 하나를 가슴에 붙이면, 체온과 심박수는 물론, 심전도와 부정맥 진단에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한꺼번에 7백명이 넘는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합니다.

원주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개발한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장비'로 시판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 장비는 원격 모니터링 형태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의료법상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진료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리포터]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의료기기 업체가 몰려있는데다,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같은 공공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데이터와 의료기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건강과 관련된 국내 최고의 기관이 있고, 여기의 최고 의료 데이터와 (의료)기기가 만나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될 수 있고.."

[리포터]
문제는 이중삼중의 규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일반화 돼 있는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가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의료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 막혀 사용이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기존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발전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규제입니다. 특별히 원주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프리를 만들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리포터]
전문가들은 한국에 디지털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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