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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0-10-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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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로 12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52살 B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로 12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52살 B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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