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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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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이 다음달 말까지 내항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동해해경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국내 운항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사용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이하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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