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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2021-03-0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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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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