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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문턱 높은'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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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의 행정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 감사청구 제도인데, 정작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최근엔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잘못됐다며 시민들이 주민감사를 추진했는데, 서류 접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 주민 450여 명은 최근 춘천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잘못됐다며, 주민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준비한 감사 청구서와 서명부는 강원도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강원도가 사실상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개편 과정에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선 개편에 따른 피해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를 본 내용은 있지만 저희가 법률 자문가도 아니고 시민들이 서명해서 한 건데 첫 단계부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조목조목 따져야 할 곳은 그쪽 감사위원회인데 그 일들을 저희한테 넘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2000년 도입됐습니다.

자치단체 일처리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주민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춘천시 사례 처럼 위반한 법률과 피해 규모 등을 모두 주민이 직접 밝혀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청구서가 접수됐다고 해도 감사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기한도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강원도에서 주민감사청구는 11건 접수됐을 뿐이고, 이 중 3건만 감사까지 갔는데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지나치게 높게 해석하거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주민권의 행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리포터]
춘천 지역 주민들은 강원도에 청구한 주민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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