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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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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 SRF 공장 설립을 놓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먼저 알리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 등 6명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시설 등을 사전고지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시설 인허가가 접수되면 일주일 안에 반경 1.2km내 마을 주민에게 위치와 용도, 처리 기한 등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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