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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군인 주소 이전 '대표성'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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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법 개정을 두고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교뿐만 아니라 사병들도 부대가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인데요,

인구가 많아져 당연히 반겨야 할 텐데, 지자체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해당 지자체의 군민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교부세도 더 많이 배분받게 돼, 군 부대가 많은 지자체의 불평등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올해 기준 화천군 인구수는 2만4천652명입니다.

지역 내 군인 수는 2만7천6명인데,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습니다./

내년이면 대통령선거와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질텐데,

군인들이 주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군 복무기간인 20개월 여 남짓, 단기간만 거주하는 장병들이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투표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화)
"여야간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볼 가능성은 많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으로 비춰보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 유,불리하다고 보기엔 힘든 측면도(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살펴봐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까지 각 지자체 별 의견을 취합했는데, 현재 화천군만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지역 내 주둔하는 군인이 2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철원군 역시, 화천군과 비슷한 이유로 막판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양구군과 고성군은 찬성의 뜻을, 인제군은 아직까지는 중립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법안 통과 전이고 의견을 검토하는 중이라, 추이를 지켜본 뒤 각 지자체별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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