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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말다툼 끝 흉기로 동생 찌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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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결코 가볍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화천에서 동생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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