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코로나 1년 '사이버 학폭' 늘었다
2021-04-07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 상의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건데요,
이렇다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활동이 늘다보니,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해지자, 함께 늘어난 게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이른바 '사이버 학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례를 보여드릴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리포터]
/친구의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순식간에 SNS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채팅 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돼, 꼼짝없이 상대방의 욕설과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카톡감옥', '카톡감금'입니다./
이처럼 사이버학폭은, 채팅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히거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빼앗는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과 같은 유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CG/강원도내 학생 백 명 중 12명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폭'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상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전담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하는게 전부입니다.
"(피해사례는 주로)문자나 카톡, 페이스북, 페이스 메신저 이런걸 통해서 (사이버폭력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절한 보호조치는 커녕, 온라인 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육청과 교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학교폭력 대응단 이런 것들이 구축이돼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자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 상의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건데요,
이렇다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활동이 늘다보니,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해지자, 함께 늘어난 게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이른바 '사이버 학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례를 보여드릴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리포터]
/친구의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순식간에 SNS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채팅 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돼, 꼼짝없이 상대방의 욕설과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카톡감옥', '카톡감금'입니다./
이처럼 사이버학폭은, 채팅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히거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빼앗는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과 같은 유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CG/강원도내 학생 백 명 중 12명은, 학교에서 '사이버 학폭'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상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전담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하는게 전부입니다.
"(피해사례는 주로)문자나 카톡, 페이스북, 페이스 메신저 이런걸 통해서 (사이버폭력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절한 보호조치는 커녕, 온라인 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육청과 교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학교폭력 대응단 이런 것들이 구축이돼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자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