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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김병주 의원,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의무화 추진
2021-04-2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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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내용의 일명, '군복무 인정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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