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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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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결정이 난 금액만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환수된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 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3월 행정조사를 벌여, 사무장 A씨가 병원을 불법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원주와 강릉, 서울에서 요양병원과 의원 등 4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 17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환수를 결정했는데, 아직 환수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에서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료는 모두 3조 5천억 원.

하지만, 환수된 비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사무장병원을 하나 수사하려고 하면 평균 한 11개월 정도 걸려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 벌써 이 사람들은 있는 재산도 다 빼가지고 다 돌리고 그러다보니까 징수도 안 되는 그런 부분.."

이미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 면허 대여 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균 11개월인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여, 연간 2천억 원의 의료보험료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세명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20대 때처럼 보건복지위는 이견없이 올라올 거라고 봐요. 상임위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는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게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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