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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삼척시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 단속 추진
2021-08-13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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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향토어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두달간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을 단속합니다.
삼척시는 가곡천과 마읍천, 무릉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과 불법행위 감시원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9월과 10월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삼척시는 가곡천과 마읍천, 무릉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과 불법행위 감시원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9월과 10월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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