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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양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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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연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양군은 임대료 인하가 확인되면 50만 원 한도에서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할 방침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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