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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음주운전 중 도로 위 취객 친 40대 법정 징역형
2021-08-3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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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술에 취해 화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술에 취해 화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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