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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주인이 잃어버린 반려견 데려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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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잃어버린 반려견을 데려가 키운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발견 당시 진돗개의 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개가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가져가서 횡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농장 인근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가 떠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가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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