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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불법 게임장 운영한 PC방 업주와 종업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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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PC방 업주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62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사행심을 갖도록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환전 영업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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