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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양군, 모든 주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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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자연재해와 물놀이, 범죄, 대중교통 이용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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