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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4> 교육당국, 피해 학생 보호 체계 대폭 강화
2021-11-04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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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었는 데도 학교는 울타리가 돼 주지 못했습니다.
보도 이후,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믿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범죄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별일 아니길 바란다'는 무심한 답이 다 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에 끌려다녀야 했던 어린 여학생들이 학교 믿고 선뜻 도움 청할 수 없었던 이유인데,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을 주축으로 경찰-해바라기 센터 등 전담 기관의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피해 학생 신변보호 절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체계도 한층 탄탄해집니다.
재작년에 생겼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강원도교육청의 24시간 원스톱 비밀 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기관과 연계해 법률, 행정, 치료를 지원하고 상담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였을 때 학교 적응을 위해 개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가출 신고 건수 외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게 3개 기관이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교육부, 그다음에 여가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한 과정이죠. 어려운 과정이고. 하지만 분명 이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수사에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행 상황을 알리게 한 '수사 사실 고지 의무'도 피해 아이들이 신고를 꺼리게 한 원인이 된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었는 데도 학교는 울타리가 돼 주지 못했습니다.
보도 이후,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믿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범죄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별일 아니길 바란다'는 무심한 답이 다 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에 끌려다녀야 했던 어린 여학생들이 학교 믿고 선뜻 도움 청할 수 없었던 이유인데,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을 주축으로 경찰-해바라기 센터 등 전담 기관의 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피해 학생 신변보호 절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체계도 한층 탄탄해집니다.
재작년에 생겼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강원도교육청의 24시간 원스톱 비밀 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기관과 연계해 법률, 행정, 치료를 지원하고 상담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였을 때 학교 적응을 위해 개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가출 신고 건수 외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이게 3개 기관이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교육부, 그다음에 여가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한 과정이죠. 어려운 과정이고. 하지만 분명 이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수사에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행 상황을 알리게 한 '수사 사실 고지 의무'도 피해 아이들이 신고를 꺼리게 한 원인이 된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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