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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3>역대급 성착취 범죄.."성매수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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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 단독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 13명에 피해자는 11명이나 되는데, 정작 검거된 성매수남은 두 명 뿐입니다.
쉽게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1년 반 동안 미성년자 11명에게 강요된 성착취만 1,200여 회.

범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돈을 지불하는 수요, 즉 성매수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거된 성매수남은 고작 2명 뿐입니다.

성착취 조직원과 성매수남이 개인 정보가 남지 않는 랜덤 채팅앱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채팅 기록도 남지 않아 매수남 검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성매수자를 잡으려면 피해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진술을 해줘야 하는데,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안 해주고, 얘네들도 사실 (성매수남)이 누군지 모르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의 거의 대부분이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막기 위해 랜덤 채팅앱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채팅앱 등에 의한 범죄 이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찰의 잠입수사에 대해 조금 더.."

성매수남의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성매수남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작년 성매수남의 징역형 형량도 16.2개월로 전년도 16.6개월에 비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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