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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우린 대피도 못해" 장애인 재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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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마다 있는 완강기나 비상계단, 큰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이런 설비를 과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몸 불편한 사람들은 그저 매일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증장애인이 마흔 명 넘게 다니는 이 장애인학교는 소방법 위반 사례투성이입니다.

방화문은 늘 열려있고, 유사시 대피에 방해되는 철제 울타리가 계단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고당하고, 또 과태료 물어야 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두꺼운 철문은 휠체어 타고서는 열래야 열 수가 없고,

좁은 복도에서 까딱하면 곧바로 계단으로 구르니 울타리도 못 없앱니다.

[인터뷰]
"소방법에 어긋난다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불안한 마음속에 살고 있죠."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법은 법인데,

애초에 이런 법 다 지킨다고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S /U ▶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는 했지만, 이 완강기, 휠체어 탄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해 있으나 마나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장애 유형별 피난 매뉴얼은 물론, 건물 특성에 맞는 자체 피난 규정까지 있는 데 비해,

우리 법은 피난 계단이나 완강기같이, 설치해야 하는 피난 설비 대부분이 비장애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법에서도 재난 유형에 따라서만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향후에 관련법에 대한 개정 뒷받침 작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소방청이 재난 약자를 위한 대피 공간 설치 가이드라인을 고시해두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법이 없어 적용 안 해도 그만.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소방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건축물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가장 좋죠."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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