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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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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대량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법인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은 물론, 면세유 공급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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