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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방역패스 첫 날, 혼란 속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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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시행 첫 날부터 백신 인증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속출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 입구부터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입장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인증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지연 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백신 인증)앱이 안 열려서 그전에 보건소에서 문자로 왔던 메시지로 확인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동분서주한 자영업자들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손님 밀리고 하면 (방역패스)검사 시간이 지연돼서 너무 힘들어요. 업주한테 벌금을 많이 물린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외 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된 무인 점포에는 업주가 직접 가게에 나와 손님을 맞았습니다.

인건비 아끼려 무인 점포를 차린건데, 방역패스 확인하자고 직원을 뽑자니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인들하고는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거고. 상인들로선 상당히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번에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 방역패스 정책에 따라 대상 업소엔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손님은 10만 원, 운영자에겐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브릿지▶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 등 11개 시설이 신규 적용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이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적용받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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