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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하장서 물품 훔친 알바생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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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하장에서 일하면서 택배 예정 물품을 수 십 차례 훔친 아르바이트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24회 가량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2천 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한 택배 집하장에서 일하면서 택배 예정 물품을 수 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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