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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명예훼손 한 대학생‥벌금 100만원
2022-01-1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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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여러 차례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생 커뮤니티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 B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생 커뮤니티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 B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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