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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설·정월대보름맞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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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가오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 미 비치 등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과태로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도내 농특산물 유통판매점과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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