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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술 취해 아버지 목 조른 아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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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75살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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