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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사북항쟁 억울한 옥살이 42년 만에 '무죄'
2022-02-1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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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사북항쟁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북항쟁은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들이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강요됐던 노동탄압에 저항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80년대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북 항쟁 당시 동원탄좌 전차공이었던 강윤호 씨.
팔순을 앞둔 나이지만 그날만 떠올리면 하염없는 눈물만 흐릅니다.
강 씨는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가 덧씌워져 계엄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 후 42년.
강씨는 최근에야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인터뷰]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씌워서 콧구멍에 집어넣고 반항하니까 볼펜으로 (손가락 마디)에 끼워서 내가 죽다 살았잖아요."
강 씨의 누명은 밝혀졌지만 피폐했던 지난 삶을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평생을 범법자라는 꼬리표 속에 제대로 된 직장은커녕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북 항쟁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이 불법 연행한 광부와 가족은 2백여 명.
이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28명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23명이 명예를 회복했지만, 무죄 판결은 받은 건 4명뿐입니다.
[인터뷰]
"사북 사건의 경우에 묻혀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인데 이분들이 징역형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사유도 없고."
사북항쟁 당시 불법 연행됐다가 고문만 받고 풀려난 피해자는 수백여 명.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된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과입니다.
[인터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한가지 생각하면 괘씸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죄는 다 받았겠다 할 말은 없지요."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올해는 사북항쟁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북항쟁은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들이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강요됐던 노동탄압에 저항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80년대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북 항쟁 당시 동원탄좌 전차공이었던 강윤호 씨.
팔순을 앞둔 나이지만 그날만 떠올리면 하염없는 눈물만 흐릅니다.
강 씨는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가 덧씌워져 계엄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 후 42년.
강씨는 최근에야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인터뷰]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씌워서 콧구멍에 집어넣고 반항하니까 볼펜으로 (손가락 마디)에 끼워서 내가 죽다 살았잖아요."
강 씨의 누명은 밝혀졌지만 피폐했던 지난 삶을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평생을 범법자라는 꼬리표 속에 제대로 된 직장은커녕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북 항쟁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이 불법 연행한 광부와 가족은 2백여 명.
이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28명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23명이 명예를 회복했지만, 무죄 판결은 받은 건 4명뿐입니다.
[인터뷰]
"사북 사건의 경우에 묻혀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인데 이분들이 징역형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사유도 없고."
사북항쟁 당시 불법 연행됐다가 고문만 받고 풀려난 피해자는 수백여 명.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된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과입니다.
[인터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한가지 생각하면 괘씸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죄는 다 받았겠다 할 말은 없지요."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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