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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3>군소음 보상법, 현실적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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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군소음 보상법, 오늘 보도에선 대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법 시행이 1년 남짓 되긴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으니,

적은 액수라도 보상금을 똑같이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넌 주고 넌 안 받고 이런 게 어딨느냐.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서로 싸움도 막 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상을 똑같이 해줘라, 우리는 그걸 원한다."

[인터뷰]
"(보상금을) 동일하게 해서 단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마을에 발전 기금 형태로 지원해, 모든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금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 마을보상처럼 마을 사업비로 내려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선 수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민들의 요구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건축물 단위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일종의 소음 정도에 따른 개별 보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민원이 잇따르면서 마을 단위 보상이나 주민지원사업 신설 등 법 개정안이 8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화끈하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소음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선 두텁게 충분히 보상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측정 방법도 논란입니다.

법에서는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측정 방식이나 기간 등은 명시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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