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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하청업체 보호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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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형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하청인데, 정부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투명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금 직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작년 10월,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체결한 직불 합의서입니다.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원청과 하청에 각각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하청업체에 돈을 직접 주기는 해도, 얼마를 줘야 할지를 결정해 올리는 건 원청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번 기성에는 우리 하도급사 부분의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쪽에 확인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몇번에 걸쳐서 제가 전화통화 해서 다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더라고요."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밀린 공사 대금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4억 5천만 원.

하청업체는 계속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원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주처는 원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원청은 제대로 정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에 확인하라고 하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라든가 조달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돼요."

결국 발주처의 하청업체 대금 지급 키를 원청업체가 쥐고 있어 하청업체 보호 취지가 무색한 겁니다.

해당 하청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이 직원 임금 등을 위해 3억5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빚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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