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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2022-02-1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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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 이전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계도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 전·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되면 충전 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 전·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되면 충전 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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