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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주범 징역 15년 구형
2022-02-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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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1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주범 등 나머지 성착취 조직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대 청소년 11명에게 2년 가까이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23살 조모씨와 2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미 구속기소된 24살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7년에서 12년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9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대 청소년 11명에게 2년 가까이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23살 조모씨와 2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미 구속기소된 24살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7년에서 12년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9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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